방송법 개정안과 언론 통제: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서막인가?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내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정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정권이 언론 경영 구조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공영방송 장악인가, 지배구조 개편인가?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조를 전면 교체하고, 사장 선출 방식에 일반 국민 추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현 이사진과 경영진을 법 시행 3개월 내 전면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정권에 불리한 인물들을 정리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영 보도채널까지 영향 미치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YTN, 연합뉴스TV 등 민간 보도전문 채널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대표이사와 보도 책임자 역시 교체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권의 언론 개입 범위를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표현의 자유가 흔들린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언론이 권력을 비판할 수 없다면, 시민은 정보를 잃고, 권력은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독립성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 보루에 금을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베네수엘라의 언론 몰락
비슷한 사례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베스는 ‘사회적 책임법’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 방송 RCTV의 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폐쇄했습니다. 그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친정부 언론만 남게 되었고, 시민들은 현실을 왜곡된 정보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같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권이 공영방송을 ‘중립화’한다며 개입하고, 이제는 민간 언론까지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언론 통제가 일상화된 사회는 권력의 감시가 아닌 선전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지금 물어야 한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조항 몇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권의 언론 개입을 제도화하려는 구조적 시도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물론, 민간 언론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언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침묵은 자유를 잃는 가장 빠른 길이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게 된다.”
